약가당국이 사전에 제공한 약가 인하조정 대상 품목 리스트와 9월 1일 확정 고시된 품목 리스트 가운데 30여품목이 빠져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부가 약국, 도매업계에 사전 제공한 상한금액 재평가는 7600여 품목의 약가인하 리스트 중 이들 30여품목은 시행 9월 1일 고시품목에선 빠졌다.
당초 인하확정 고시된 품목 가운데 ▶일동제약의 가나메드정, 글리팜정, 글리팜정4mg, 뉴로칸정, 록시캄캡슐, 이소비드정, ▶코스맥스파마 둘로윈캡슐30mg, 베포투정, 오그멘정375mg, 오그멘정625mg, 오플투점안액, 피나윈정5mg, ▶비보존제약의 시타립틴정100mg, 시타립틴정25mg, 시타립틴정50mg, ▶삼성제약 삼성가바펜틴캡슐300mg, 삼성에페리손정, ▶안국약품 아테롤정50mg, 에제리브정10mg, ▶시어스제약 가로틴캡슐300mg, 글리온정2mg이다.
이 외에 ▶광동제약의 광동시타글립틴인산염수산화물정100mg, 다림로사르탄칼륨정50mg, 란시졸캡슐30mg, 바제타민디정, 스타비아정100mg, 아테로정, 에자틴정, 엘토르바정10mg, ▶우리들제약 에페리손서방정, 자니딘정, 천우클로페낙100mg, 테놀란정, 티지피세파클러캡슐, 파모티닌정20mg도 9월 1일자 확정 인하고시에선 제외됐다.
이에 대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전 제공된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에는 3월부터 고시일인 9월 1일까지의 약가인하, 급여 삭제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들 제외 30여개 품목은 "이미 지난 3월부터 9월 사이 약가인하 조치를 적용받았거나 급여가 삭제된 케이스 등이 포함돼 업무소홀"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