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6곳 35품목 약가인하 내년 6월까지 집행정지

장석기 기자
| 입력:

행정소송...해당약제 작년 처방액 481억...집행정지 44억 손 감소 전망

행정법원의 약인하 집행 정지처분을 받은 6개 제약사 35개 품목의 급여약가가 내년 4월까지 기존의 약가가 유지된다.

 

제네릭 7000여 품목이 지난달 약가인하 조치됐다. 

 

그러나 6개 약사는 "부당하다"며 35개 제품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최대 9개월 동안은 기존 약가가 유지되고, 총 40억원대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11일 약가당국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한국애보트(립스타플러스정10/5mg 등 3품목), ▶에스에스팜(에스노펜정 등 9품목),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00mg 등 2품목), ▶영일제약(넥포정5/160mg 등 3품목) 등 4개 업체의 17개 품목은 약가는 내년 6월 30일(본안소송)까지 기존 급여약가가 유지된다.

 

이는 해당 제약사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말 약가인하 보류를 결정했기 때문 이다. 

 

이로써 지난달 시행된 제네릭 약가인하 제품 중 이들 제약사를 포함, 총 6개사 35개 품목의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공고를 통해 지난달 5일부터 의약품 7000여품목의 약가 인하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1차 결과로, 같은 해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 2월말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약가인하는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급여약가가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에 근거한 것 이다. 

 

이들 제약사 외에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40mg 등 5개 품목의 약가 인하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에이셋서방정, 알쯔페지정5mg, 리레카캡슐75mg·25mg·50mg, 엑스포르테정10/160mg, 아몰비카정5/20mg·5/40mg·1/40mg, 크레스티브정10/5mg·10/10mg 등 13개 제품의 약가가 지난달 5일 최대 15% 인하결정 됐지만, 내년 6월 30일까지 기존약가가 유지된다. 

 

휴텍스는 약가인하 시행 이후 소송 청구로 약가가 회귀된 사례 이다.

 

한편 의약품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집행정지가 결정된 6개사 35개 품목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총 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약사별 인하 집행정지 품목의 처방액은 휴텍스제약의 13개 품목이 지난해 291억원이 처방됐다. 애보트의 3개 품목은 109억원이 처방됐다. 메디카코리아의 5개 품목은 작년에 44억원이 처방됐다. 

 

이 밖에 영일제약과 에스에스팜의 집행정지 의약품의 지난해 처방액은 각각 21억원, 16억원 이다. 엔비케이제약의 집행정지 2 품목은 작년 처방액은 1억원대 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등 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