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처방 6226억원...치매만 급여땐 급여 20% 그쳐
종근당 등 콜린 급여축소 취소訴 2심패소...3전전패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이달 10일(금) 종근당 외 34인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을 판결했다.
13일 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등은 2022년 7월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 이로 부터 2년 만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소송에는 종근당 외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신풍제약, 국제약품, 한국프라임제약, 제일약품, 서흥, 알리코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명문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팜젠사이언스, 경보제약,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에이치엘비제약, 메딕스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마더스제약, 다산제약, 성원애드콕 등이 참여했다.
10일 선고는 3심으로,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이다.
이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가 출발점 이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이전까진 약값 부담률이 30%인 것을 80%로 올린다"는 것 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콜린의 급여 축소는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달리한 2건으로 각각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맡았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그러나 제약사은 모두 패소해 선별급여 시행은 중단 상태가 됐다.
급여관리 당국이 콜린의 급여를 축소하려 했던 것은 연간 급여처방액이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불요불급'이 아닌데도 의보재정 부담이 큰데 따른 대책이 었다.
의약품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작년 콜린의 처방은 6226억원에 달했다.
이 6226억 가운데 당국이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순수 치매 진단은 전체의 20%(1245억원)에도 못 미친다.
급여가 축소될 경우 콜린약價의 환자의 약값 부담은 이 보다 2.7배 늘어나게 된다.
제약사들은 1, 2차 소송에서도 전패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