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약사→의사 통보 방식 없어진다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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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약사법 관련 규칙 개정 확정...심평원 세부 결정만 남아

약사회-복지부, 협의-청구 프로그램-심평원 시스템 연동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 만으로 처리된다. 

 

내년 2월 부터는 약국이 병-의원에 직접 통보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거치면 될 수 있게 된다.

 

24일 법제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 5월 2일 공포, 시행일을 9개월 후인 2026년 2월 2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으로 통보 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복지부는 개정안 에서 ‘심평원 업무포털’로 했지만 법제처는 ‘심평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 채널을 변경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십년 간 막혀있던 대체조제 통보 방식이 변경되는 것이 된다.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심평원에서는 여러 방향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같은 방식은 별도의 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구체적인 방식은 기존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을 연동, 약국에서 청구 프로그램으로 전송하면 심평원 시스템으로 병-의원 등에 통보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회가 구상하는 방식은 약국이 청구 프로그램 에서 통보하면 심평원에 전송되고, 이에서 처방한 병·의원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이는 현행 대체조제 과정에서 약사들이 가장 껄끄러워 하는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된다.

 

이 새로운 시행규칙으로 약국은 더 쉽게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이 같은 개선에 대해 약국은 "의사에게 대체조제 시 알리지 않아도 된다"며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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