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목표 개편안 막바지 손질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내달 혁신형제약사 인증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할 방침 이다.
개편안에는 리베이트 적발시 즉시 '인증' 취소하고 있는 것을 점수제로 전환 적용하고, 다국적 제약사의 인증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선안(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제약사에게 부여되는 페널티인 현행 '3년 재인증 불가' 규정을 없앨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형제약사 인증제 개선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등 비위 적발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현재 방식을 점수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제재에서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적용 기준이 동일 한 것을 별도 적용으로 바꿔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