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24년 주요수술 통계연보 발간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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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5개 주요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술현황을 수록한 『2024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올해로 19년째 발간한다.

 

『2024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는 연령별‧성별, 시도별‧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시도별 수술현황과, 다빈도 수술질환 순위, 외래 및 복강경수술 등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폐 절제술’과 ‘대장 절제술’을 올해부터 추가로 수록하여 통계 이용자의 자료이용 효용성을 높였다.

 

『2024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는 11월 27일(목)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5.11월부터 ’26.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2024년 귀속분 소득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각 지자체에서 2025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25년 11월 평균보험료는 92,148원으로 전년 대비 4,849원(5.6%) 증가하였으나, 최근 4년 평균(93,090원)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25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총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전월 대비 보험료 ▲무변동은 416만 세대(45.1%), ▲증가는 303만 세대(32.8%), ▲감소는 204만 세대(22.1%)로 확인되었다.

 

이번 보험료 변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 수준이 변경(증가‧감소)된 경우 ▲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구비*를 통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 단, 휴·폐업 또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감소, 확정일자 부여된 전‧월세금 등의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 누리집,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우편, 팩스, 방문 등 통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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