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제3회 고양특례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간담회 개최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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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내 의료·보건·복지 분야 11개 기관 참여…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8월 26일(수) 국립암센터 신관 3층에서 ‘제3회 고양특례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3회 고양특례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간담회 개최
(사진) 제3회 고양특례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고양특례시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암센터는 2024년 첫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지역 내 등록기관과 함께 현장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를 대비해 불필요한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원하지 않는 의료행위가 지속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작성한 의향서는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임종과정에서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것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도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비롯해 고양특례시 내 등록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고양덕양지사, 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명지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더자인병원,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11개 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보건·복지 기관까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지역사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협력 기반을 한층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현장 담당자들의 등록기관 운영 경험과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연명의료 이행과정의 실제 사례들을 조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 일산서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담당자가 각 기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운영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 국립암센터 공공의료사업팀 최라미 간호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이후의 의료기관 이야기’를 주제로, 의향서 작성 이후 실제 임종 과정에서 제도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등 현장 사례들을 소개했다.

국립암센터 의료사회복지팀 백난희 의료사회복지사는 ‘토의 세션’에서 각 기관이 상담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상담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단순 등록 건수 확대를 넘어 작성자의 의사가 의료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간담회에 의료·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기관이 함께해 더욱 뜻깊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단순한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최근 3년 연속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존엄한 자기결정권 문화 확산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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