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현실화 논의가 단순하게 단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함으로써, 3월 전공의 수련 복귀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현재 이등병인 공중보건의사의 장교 계급을 복원해 전시 동원 의사의 계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의료기관 운용에 필요한 의료물자 사전 비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8일 오전 열린 제98차 상임이사회에서 이들 제도개선 과제를 오는 9월 17일(목) 국회토론회에서 논의키로 의결했다.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유용원·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주관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에 따르면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채 복무기간만 24개월로 줄이면, 복무를 마친 의사가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 3월에 복귀하지 못하고 5월부터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결국, 다른 전공의들이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군 복무를 마친 의사는 5월부터 수련에 합류함으로써, 병원의 전공의 운영과 개인의 수련 일정에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규석 회장은 “군사훈련기간도 24개월 복무기간 안에 넣어야 한다”며 “복무를 마친 의사가 다른 전공의들과 함께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무 종료 시점을 맞춰야 수련의 연속성과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의 계급 문제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전시에 동원되는 의사가 군 의료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의 장교 신분을 복원하고, 전시 동원에 적용할 계급과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과거 공중보건의사에게 장교 계급이 부여됐지만 현재는 병적상 이등병 계급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평시뿐 아니라 전시 의사 동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급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인 만큼 전시 상황에서 의사가 군 의료인력으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의사가 병적상 이등병 계급으로 동원되면 의사로서 수행해야 할 의료 업무와 군 계급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황 회장의 지적이다. 황 회장은 “현행 군 계급체계에서는 병적상 이등병인 의사가 간호장교보다 낮은 계급에 놓이게 되고, 전시 의료 현장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별개로 군 지휘체계에서는 계급에 따른 지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시 의료체계와 의사의 병적상 계급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 민간의료기관 운용에 필요한 의료물품과 비품의 사전 비축 문제 해결도 논의의 핵심으로 꼽았다. 황 회장은 “전시작전계획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을 동원해 군 의료체계로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의료물품과 비품을 사전에 확보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민간의료기관이 보유한 물품과 비품에만 의존해서는 전시작전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운용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필요한 물품과 비품을 사전에 정하고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현실화는 단순히 기간 단축에서 초점을 맞춰선 안 되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한 24개월 복무와 3월 수련 복귀 △공중보건의사의 장교 신분 복원 △전시 민간의료기관 운용을 위한 의료물품 사전 비축이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개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황규석 회장의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9월17일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이들 과제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고, 복무기간과 수련 복귀 시점, 공중보건의사의 계급, 전시 의료체계를 포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 황규석 회장, “군의관·공보의 복무 현실화, 수련복귀·계급·전시의료 삼위일체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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