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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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간 4주 평균 주당 80시간으로 명문화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마라톤 협상을 진행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전공의 특별법)과 모자보건법 등을 포함한 5개 법안에 대해 합의해 국회본회의를 통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와 의장 직권상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에 앞서 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국제의료법과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법안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전공의 특별법의 수정안은 국가 예산지원 측면에서는 의무규정에 대한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결정했다.

 

법안의 의무주체가 명확해져 시행규칙 표준안에 따른 수련규칙 기록의 의무주체를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명확화했으며, 미제출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수행의 의무주체도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규정됐으며, 전공의 수련시간을 4주 평균 주당 80시간+8시간(교육적 목적)으로 하고 연속근무는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은 현실을 반영해 삭제됐으며, 복지부가 운영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 15명 중 1명을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로 규정됐다.

 

수정안은 그동안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 복지부의 전향적 검토를 통해 중요 법안 윤곽이 갖춰진 것으로, 국제의료법도 정리를 마쳐 통과준비는 끝난 셈이다.

 

모자보건법은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법과 달리 수정안이 논의되지 않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수정됐다.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은 5개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가 되지 않았고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의결해야한다며 수용 거부입장을 밝혔으나,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함으로서 본회의 상정이 이뤄졌다.

 

국회 본회의는 상정된 36개 법안 중 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법·모자보건법을 모두 가결했다. 이외에도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의료급여법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개정안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한적십자 조직법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암관리법 개정안 등이 상정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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