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김대업 후보, 허위 사실 유표 중단 촉구"

성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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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은 김대업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선거과정에서 본인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약정원에 대한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전 임직원들이 PM2000 밴피 연동수수료 3억 4천여만 원을 밴 대리점인 토탈정보통신으로 유출한 사건과, PM2000 관련 중요자산을 유출한 일명 '팜스파이더'사건은 검찰이 1년간 수사한 끝에 배임 및 배임수재로 공소 제기, 12월 1일자로 서울지법 형사합의부에 배정(2015고합1115)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이미 1년 전인 2014년 12월 약정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검찰의 오랜 수사 끝에 기소가 이뤄졌다"면서 "이러한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약정원은 회원들에게 당연히 알리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김대업 전 원장은 올해 3월 15일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공개석상과 언론보도에서 PM2000 연동 밴 수수료를 토탈정보통신으로 이관할 것을 본인이 지시했다"면서 "김 전 원장은 당시 밴 수수료를 이관한 이유를 밴 단말기 설치와 유지보수라고 설명했다가 나중에는 PM2000 활성화를 위해 7군데 AS 업체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서를 살펴보면 밴 단말기 설치와 유지보수는 약학정보원의 업무가 아닌 계약당사자인 나이스정보통신의 업무로 돼 있다. 밴 단말기 설치와 유지보수는 계약 당사자인 나이스정보통신의 업무인데 약학정보원이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약정원은 "김 전 원장은 나중에 말을 바꿔 PM2000 활성화를 위해 AS업체 7군데에 이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면서 "1년 동안의 검찰 수사 결과 AS업체 어느 한군데도 PM2000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용역 계약을 맺은 바도 없고 금전을 수수한 바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김대업 전 원장이 밴 수수료 이관을 지시한 당시 개발팀장 임모씨는 나이스정보통신 박모 직원과 공모, 토탈정보통신 조모 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로 3천 7백만 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았다"며 "김 전 원장은 임모씨가 착복한 3천 7백만 원 이외에 나머지 3억 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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