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각 후보 위상과 권위 지킬것"

성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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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병표)는 김대업, 조찬휘 후보가 고발과 맞고발을 반복하는 상황속에서 위상과 권위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김대업, 조찬휘 후보 양측으로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상호 고발건이 고발과 맞고발을 반복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고 사법권이 없는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피선거권 박탈임을 감안해 지난 2일 양 후보간의 신사협정한 합의정신을 살려 7만 회원의 대표가 되고자하는 후보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지켜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4일 제1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갖고, 그동안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고발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했다.

중앙선관위는 PM2000인증 취소 결정,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 무산 등 허위사실을 문자메세지를 통해 유포한 김응일 회원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위반으로 경고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가 2차례(11월 28일, 11월 30일)에 걸쳐 주의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함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한약사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 양덕숙 정보원장의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오는 10일 진행될 선거개표업무와 관련, 개표진행방법과 선거관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유‧무효표 인정기준(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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