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후보, "약정원장 해임건의안 부당한 월권행위"

성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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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사진〉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약학정보원장 해임건의안은 대약 선거규정에 없는 부당한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김대업 후보가 제기한 고발 건 어디에도 선거운동에 관련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규정 어디에도 약정원장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권고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조 후보는 "대약 선관위는 4일 12차 회의를 열고 김대업 후보가 양덕숙 약정원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 심의하고 하고 양 원장 해임 권고 건의안을 채택했다"며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은 대약의 선거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부당한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선 김 후보가 제기한 약정원 명의 편지발송과 PM2000 초기화면 공지는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PM2000 인증 취소에 대한 안내문"이라며 "PM2000 사용 회원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 측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인증취소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킨데 대해 약정원이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상황 설명을 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약정원 본연의 임무 수행이었다"고 전했다.       

또 "분회 사무국장 대동 약국 방문은, PM2000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PM2000 사용 약국 몇 군데를 방문한 약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를 선거운동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선거운동인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인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청문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 후보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사실 여부나 절차상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대약 선관위가 채택한 양덕숙 원장 해임 권고 건의안은 대약 선거 규정 어디에도 없는 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가 제기한 고발 건 어디에도 선거운동에 관련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규정 어디에도 약정원장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권고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대약 선관위의 양덕숙 약정원장 해임권고안은 부당한 월권행위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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