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의사+한의 통합?-한의, 현대의료기 사용 허가?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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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부터 의사(의대)+한의사(한의대) 통합 ?. 한의사 현대 의료기 사용 허가 ?.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의사협회-의학회-한의사협회-한의학회를 참여시킨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 11월 19일 모두의 뜻을 종합한 개선방안을 정리, 이달 중 '의료일원화·의료통합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합일점'에 최대한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에서 주목해볼 것은 복지부-의협-한의협은 지난 11월 19일 "의료 일원화 및 의료통합을 논의하자"는데 합의은 했지만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의료계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의협 측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빠진 합의문(의사-한의 통합) 발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로 볼 때 복지부의 합의문안과는 달리 "의료일원화는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발표한 1차 합의문 대로 '의료일원화 및 의료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2030년 부터는 신규 한의사 배출은 사라지게 된다. 

이 에서도 양-한의대가 통합하는 경우 복지부가 2030년 이전까지의 활동한 기존 한의사 까지 '의사'로 면허 등을 경신 통합관리 할지, 이에 대해 의사 측이 어떤 입장 일 지에 따라 약간의 이해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는 1951년부터 시작됐으며, 정부는 1962년 신의료법으로 한의사제도를 시행했다.

한편 종합대학교 가운데 단순히 한의과대학만 있는 곳은 세명대학교,대구대 한의대, 상지대 한의대, 우석대 한의대 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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