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전담 진료 전문병원 3-5개 지정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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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역별로 지정해 정부 차원서 상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신종감염병환자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진료 및 치료, 전문가 양성 및 교육과 연구·예방 등  생물테러 대응을 위해  24시간 365일 상시 전문의 2인 근무토록 하고 전문의 1인을 근무토록할 방침이다.


그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병원의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 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 환자 대응체계 〉
 중앙 : 국립중앙의료원에 고도격리병상 등 음압격리병상 100개 이상
 권역 : 국공립병원 3-5개, 개소당 음압격리병상 36개 이상
 시도별 : 감염병 관리기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 현재 19개소(71개 음압) → ‘17년 이후 31개소(165개 음압)
 300병상 이상 : 1개 이상 전실 갖춘 음압격리병상, 임시조치 후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원, 권역, 또는 중앙으로 이송
 300병상 미만 : 음압은 아니지만 격리된 진료실, 병실

 

복지부는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등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하위법령을 오는 6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염병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기준 및 지원내용) 고도·중환자·일반 음압병상 규모 및 설비·장비, 감염병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 평시·위기 시 운영 기준 (별표1,2)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건축비용, 운영비용 및 설비비용 등을 지원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의 범위 유형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행위 유형을 역학조사 시 방해, 감염병환자등 보고·신고 의무 미이행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관련성 및 기여도로 함


 세부적인 보상금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기로 했다.

의료인등에 대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내용·절차에 관한 사항
(한시적 종사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의료인, 역학전문가 등을 긴급히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 수행토록 할 경우
종사명령서, 임명장(임기제공무원)를 발급하고 1개월을 원칙으로 동의하에 종사기간·연장기한 등을 달리할 수 있게 함

 

 격리대상자의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등에 관한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격리대상자 비용지원 범위·신청·지원절차 등)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 등의 보호·지원체계를 정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의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
 기존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이외에 생활지원을 실시
     

 기타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앙·시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 위기대응역량강화 등을 지원키 위해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기구를 두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방법·절차·시기)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지정되어 있는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매년 평가
  시설기준 적합성, 근무인력 적정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해 지원할 수 있음

 

복지부는 작년 9.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정비 등을 위해 마련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으로써, 국가주도의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의 지정·운영 기반이 마련되었고 민간의 역학조사 등 전문인력도 위기 시에 방역현장에 투입되어 초동에 전력대응 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격리대상자 등의 지원체계가 보완됨으로써 신종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생기는 국민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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