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허술한 행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늘(7일)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그간의 허술했던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사진)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자가품질검사에 오류가 발생해도 검체를 보존해야 할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에서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자가품질검사제도'는 1986년 5월 도입된 제도로,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험검사기관의 1차 검사에서는 부적합, 지자체와 제조업자의 2차 검사에서는 적합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생긴다.
1차 검사를 실시한 시험검사기관의 실험 방법의 오류가 아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만, 1차 검사에서 사용된 검체가 모두 검사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검사기관의 실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목적의 보존식을 6일간(144시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가품질검사의 경우에는 보존식과 같이, 사후 검증을 위한 보존용 검체를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유 음료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검사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혼선이 발생한다”며 “식약처는 사실확인을 위한 검사 목적의 검체 보존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킨, 버거 등 대형프렌차이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역시 언급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브랜드는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에 이물 검출 64건,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이 49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유통기한 경과 및 보관 불량이 12건, 기타 18건 등이다.
다음으로 비비큐 134건,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굽네치킨 47건 등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검출된 이물은 바퀴벌레, 파리, 초파리, 하루살이, 애벌레, 개미 등의 곤충과 머리카락, 눈썹 등의 체모와 비닐, 플라스틱, 쇳조각, 볼트, 너트, 담뱃재 등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처벌은 개선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으로 일관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돼 영업정지가 처분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치킨과 버거 등의 식품 영업소에서 불량식품이라 할 수 있는 물질이 다수 나오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위생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위생 수준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