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찾지 않는 국민연금 705억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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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이 무려 705, 1인당 1,93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도

급여종류

지급사유

발생건수

미청구건수

미청구액

(납부보험료)

2013

노령연금

20,983

0

0

사망관련 급여

37,412

96

590

2014

노령연금

119,484

11

154

사망관련 급여

37,913

104

669

2015

노령연금

218,362

991

23,925

사망관련 급여

36,413

402

3,992

2016.6

노령연금

110,092

1,486

36,099

사망관련 급여

8,813

571

5,129

합계

노령연금

468,921

2,488

60,178

사망관련 급여

120,551

1,173

10,379

총계

589,472

3,661

70,557

자료를 살펴보면 노령연금을 받아가야 할 468,921명 중 2,488명이 601억원의 국민연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으며 사망관련 급여를 받아가야 할 120,551명 중 1,173명이 103억원의 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노령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인천 서구의 김OO씨는 보험료 7,828만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하여 월 139만원의 연금을 받아가야 하지만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서울 송파의 이OO씨는 보험료 7,651만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하여 월 135만원의 연금을 받아가야 하지만 역시 찾아가지 않고 있다.


20132016년 노령연금 미청구자 예상연금월액 상위 3건 사례(단위: )

(단위 : )

가입자명

소재지

납부보험료

예상연금월액

지급사유 발생월

청구안내월

○○

인천 서구

78,283,800

1,392,950

2015.09

2015.11

○○

서울 송파구

76,513,500

1,355,350

2015.08

2015.10

○○

부산 강서구

74,087,640

1,330,730

2015.01

2015.03

 

또한 사망관련급여 받아가야 하는 강원 평창군의 곽OO씨는 보험료 8,003만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하였지만 아직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6년 사망관련급여 미청구자 예상연금월액 상위 3건 사례(단위: )

(단위 : )

가입자명

소재지

납부보험료

사망월

청구안내월

○○

서울 노원구

81,153,900

2015.12

2015.12

○○

강원 평창군

80,031,600

2015.10

2015.10

○○

서울 은평구

74,156,040

2015.02

2015.02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수급권자에게 청구기한 내에 권리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시기가 도래하고 5년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미청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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