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이 무려 705억, 1인당 1,93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도 | 급여종류 | 지급사유 발생건수 | 미청구건수 | 미청구액 (납부보험료) |
2013 | 노령연금 | 20,983 | 0 | 0 |
사망관련 급여 | 37,412 | 96 | 590 | |
2014 | 노령연금 | 119,484 | 11 | 154 |
사망관련 급여 | 37,913 | 104 | 669 | |
2015 | 노령연금 | 218,362 | 991 | 23,925 |
사망관련 급여 | 36,413 | 402 | 3,992 | |
2016.6 | 노령연금 | 110,092 | 1,486 | 36,099 |
사망관련 급여 | 8,813 | 571 | 5,129 | |
합계 | 노령연금 | 468,921 | 2,488 | 60,178 |
사망관련 급여 | 120,551 | 1,173 | 10,379 | |
총계 | 589,472 | 3,661 | 70,557 |
자료를 살펴보면 노령연금을 받아가야 할 468,921명 중 2,488명이 601억원의 국민연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으며 사망관련 급여를 받아가야 할 120,551명 중 1,173명이 103억원의 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노령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인천 서구의 김OO씨는 보험료 7,828만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하여 월 139만원의 연금을 받아가야 하지만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서울 송파의 이OO씨는 보험료 7,651만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하여 월 135만원의 연금을 받아가야 하지만 역시 찾아가지 않고 있다.
□ 2013∼2016년 노령연금 미청구자 예상연금월액 상위 3건 사례(단위: 원)
(단위 : 원)
가입자명 | 소재지 | 납부보험료 | 예상연금월액 | 지급사유 발생월 | 청구안내월 |
김○○ | 인천 서구 | 78,283,800 | 1,392,950 | 2015.09월 | 2015.11월 |
이○○ | 서울 송파구 | 76,513,500 | 1,355,350 | 2015.08월 | 2015.10월 |
김○○ | 부산 강서구 | 74,087,640 | 1,330,730 | 2015.01월 | 2015.03월 |
또한 사망관련급여 받아가야 하는 강원 평창군의 곽OO씨는 보험료 8,003만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하였지만 아직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2016년 사망관련급여 미청구자 예상연금월액 상위 3건 사례(단위: 원)
(단위 : 원)
가입자명 | 소재지 | 납부보험료 | 사망월 | 청구안내월 |
김○○ | 서울 노원구 | 81,153,900 | 2015.12월 | 2015.12월 |
곽○○ | 강원 평창군 | 80,031,600 | 2015.10월 | 2015.10월 |
전○○ | 서울 은평구 | 74,156,040 | 2015.02월 | 2015.02월 |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수급권자에게 청구기한 내에 권리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시기가 도래하고 5년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미청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