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연료 등 김영란법 따라 더 '엄격'히 손질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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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 업계, 원칙 환영-정당한 것 까지 부정으로 몰아선 인돼"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으로, 의사 등에 주는 강연료와 자문료의 '액수단위'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

 

보건복지부-제약-의료기 단체 등은 그동안 논의를 통해 ▶강연료의 경우 연자의 전문성, 능력 등을 고려,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까지를 '예외' 인정, ▶자문료는 약물경제성평가, 연구개발 및 임상 관련 자문 등은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 할 만한 경우 한도인 300만원 보다 더 많이 줄수 있도록 여지를 두기로 한 바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련업계와 협의, 김영란법 전에 공정규약 등을 만들었고, 지불되는 강연료-자문료 등은 최대 500만원 이고 순수 하겠지만, 이는 김영란법에선 부정청탁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판단,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의학자) 등의 전문지식은 그 가치가 무한 일 수 있는 것은 획기적인 신약개발-의료기술(의학) 개발-의료장비 개발에서 확인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김영란법으로 순수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 오해가 일파만파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 더 명확한 기준마련의 필요성을 느낀것 으로 보여진다.

 

"강연료, 자문료 등의 지불액수가 과도 하거나, 행위가 없었는데도, 비용이 지급됐다면 불법리베이트이지만, 정당하게 이뤄진 적정수준의 보상은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 이다. 

 

복지부는 "강연료, 자문료 등의 지불액수가 과도 하거나, 행위가 없었는데도, 비용이 지급됐다면 불법리베이트이지만, 정당하게 이뤄진 적정수준의 보상은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제약-의료기기 업계 등에 절차나 증빙자료 등을 투명성하게 공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약-의료기기 업계 전반은 "복지부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을 당부한 모 제약사 대표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빙, 또 다른 다수의 의료인-의학자 등에 새로운(의학-약물-의료기 등에 관한 정보)것을 전달 하는 것에 대한 대가(代價) 지불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김영란법의 본질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태도로 볼 때, 강연료 30만원을 300만원으로 뻥튀기 해버리고, 비난 여론이 빗발 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우려된다"며 "제약사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 다른 제약사 대표는 "우리는 약만 만들고, 판촉행위 등을 안 할테니 김영란법이 팔아주고, 적자로 임직원을 줄이고, 부도가 나면 김영란법에, 이를 구제해주는 '조항'을 삽입토록 하면 어떻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강연료가 정당하게 지불됐고, 소득 신고를 하면 알 수 있을 것, 김영란 법이 모든 것을 사시(斜示)를 강요하는 것 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문제"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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