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기가 의무화 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계기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가 의무화 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우선 알러지 유발식품 표기 대상 식품 및 표기대상 알러지 유발 식품을 신설했다.
식품접객 영업자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은 원 재료명을 표기해야 한다.
또 영업자는 대상 식품에 란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명을 표기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표시 대상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을 신설했다.
사용-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주문하는 시점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게 했다.
한편 식약처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단체-개인은 의견서를 작성, 오는 22일까지 식생활안전과(043-719-2311)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