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무조정실, 식약처,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기 대응하기위하여「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카,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 발생과 지진, 북한 핵위협 등 위기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국가필수의약품 범부처 통합관리 시스템 모식도

‘국가필수의약품’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정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국가비축용 의약품’ 36품목과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 73품목으로 구분된다.
국가비축용 의약품 36 품목
연번 | 분류(목적) | 대표 품목 | 적응증 | 품목수 | 비축장소 | 관련 |
1 | 생물테러 대응 /대유행 대응 | 보툴리눔 항독소 | 보툴리눔 독소증 | 1 | 희귀·필수약센터 | 복지부 (질본) |
2 | 감염병 관리 | 타미플루 캡슐 | 신종플루 | 1 | 복지부(질본) | 복지부 (질본) |
3 | 원자력 안전 | 요오드화칼륨 정제 | 방사선 피폭 보호 | 4 | 지자체(8개), 진료기관(24개) | 원안위 |
4 | 산업보건 | 니치오도트 키트 | 청산중독 | 8 | 권역응급 | 고용부 |
5 | 응급의료 | 무수에탄올 주사 | 메탄올 중독 | 22 | 응급 |
국가비축용 의약품 : 국가비상상황이나 정책목적상 필수적으로 비축·공급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중단시 지원 의약품 73개 품목
연번 | 분류(목적) | 대표 품목 | 적응증 | 품목수 | 관련기관 |
1 | 질병 관리 | 카나마이신 주사제 | 결핵 | 7 | 복지부 (질본) |
2 | 필수 예방 백신 | 인플루엔자 백신 | 인플루엔자 | 18 | 복지부 (질본) |
3 | 원자력안전 | G-CSF 주사제 | 백혈구감소증 | 1 | 원안위 |
4 | 생물테러 대응/ 대유행 대응 | 탄저 백신 | 탄저병 | 4 | 식약처 |
5 | 의료상 | 온코타이스주 | 방광암 | 43 | 의사협 |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 : 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참고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비축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공급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기관(9개)과 민간단체(5개)가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다.
정부 :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국가필수의약품 범부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필수의약품 개념 도입 및 목록 작성 ▲국가필수의약품 상시 및 공급중단 시 대응체계 구축 ▲북한 핵위협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및 지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