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새 일련번호 적용

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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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부터 의약품에 새 일련변호가 적용되는, 즉 새로운 '바코드'가 시행되는데, 너무 작거나 없으면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당한다. 

 

이는 모든 수입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수입약 임을 이유로 새 일련번호 없이 유통시키면 불법제품이 된다. 

 

26일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이와 관련, 제약사(수입품 포함/제약-도매)들로 부터 질의받고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먼저 내년 1월부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그어나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 본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게 되는데, 적응기간을 감안해 내년까지는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게되는데,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년 내 연속 위반하면 2차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3차 6개월, 4차 허가취소 처분을 당하게 된다. 

 

다만, RFID 태그를 부착하는 경우 태그 정보통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처분을 유예받을 수 없게된다. 

 

특히 바코드 크기를 고시규정 보다 더 작게, 색상을 달리한 경우 판독기(리더기)가 읽지 못할 수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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