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리카 '통증치료 용도특허' 인정 될까 ?"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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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등 13개 국내사, 2012년 제네릭 발매 특허불인정...28일 쌍방변론 종결

두통약을 투약 했는데, 목감기가 나았다고 이를 '목감기 용도 특허'를 인정하는 게 적절한가 ?".

 

31일 약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 등 국내 13개 제약사는 "화이자가 주장하는 이 회사의 제품 '리리카'에 대한 '통증치료 용도특허'는 무효"라는 소송을 작년 3월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들 국내 13개 제약사는 화이자 리리카의 용도특허 만료가 2017년 8월 14일 까지임 에도 '특허무효'를 주장, 제네릭을 발매했고 2016년 3월엔 "리리카의 통증치료 용도특허"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쌍방 이달 28일 변론을 마침으로써, 이제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내용과 과정을 보면 2012년 CJ헬스케어 등은 리리카의 제네릭 출시와 동시 용도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해 왔고,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용도특허 침해의 부담을 고려, 통증이라는 표현 대신, 뇌전증약 으로 판매 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작년 1월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무효" 주장을 기각했고, 방어한 결과를 얻은 화이자는 CJ(원고소송가격 8억원), 삼진제약 등 13개사를 상대로특허권 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1년여간 모두 7차례의 변론이 진행됐고, 양측은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화이자는 "국내 대법원의 특허무효 기각 판결 사례가 적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에서는 화이자가 용도특허 유효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역시 무효를 주장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영국의 항소법원은 "리리카의 통증 및 신경병증 특허권은 효력없다"고 화이자에 패소 판결을 한바 있다. 

 

이 같은 공방에 대해 국내 재판부는 "영국법원의 판결을 참조하겠다"는 시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 판결은 화이자가 주장하는 리리카의 통증용도 특허 존속 기한인 오는 8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 여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게됐다. 
 

한편, 화이자를 상대로 용도특허소송을 진행했던 국내 제약사는 모두 13곳으로, CJ헬스케어, 삼진제약, 한미약품, 유나이티드, 한림제약, 진양제약, 한국파마, 동아ST, 환인제약, 신풍제약, 명인제약, 동광제약, 비씨월드제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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