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 과징금 5억 부과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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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야간ㆍ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소청과의사회가 구성사업자(이하 회원)인 의사들에게 2015년 2월부터 사업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의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협의이다.

 

소아환자가 야간,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휴일 1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가 2014년 8월부터 달빛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1990년에 설립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단체(회장 임현택)로서, 전국적으로 12개의 지회가 있으며 약 3,600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가입되어 있음

 

 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게 하였으며  2015년 3월 충남 소재 A병원과 직접 접촉하여 사업취소를 요구하였고 A병원은 2015년 3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

 

 2015년 5월 부산 소재 B병원과 직접 접촉하여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B병원은 2015년 사업이 종료하자 약속대로 2016년 1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취소를 신청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2015.2.28.)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하였음(2015.6.2.)   회원자격이 제한되면 소청과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소청과의사회 내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됨

 

 ③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제한을 요청하여 실제로 접속이 제한되게 하였음.  ㈜페드넷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pednet.co.kr)로서, 의료기기ㆍ소모품 쇼핑몰, 구인구직 게시판 등의 정보교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 최신 의료정보, 구인구직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데,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됨.  페드넷은 소청과 전문의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소청과 전문의 구인구직 정보량에 있어서 다른 의료정보 사이트(메디게이트 등)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2017.1.24.∼2.23. 1개월간 구인구직 게시글 수 : 페드넷 146건, 메디게이트 42건)


 ④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성명, 사진, 경력 등)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시 불이익(페드넷 접속제한, 연수강좌 금지 등)을 고지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음

 

실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C병원, 경북 소재 D병원 등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페드넷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비방글이 게시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하였음.

 

2014년∼2016년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였는데, 그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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