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약가 강제인하 무차별 제재에 강한 반발

김영길 기자
| 입력:

전주 리베이트 행정처분 받은 제약사들 "부당하다" 취소소송 나서

약자의 반발 ?, 을의 반란 ?.

 

28일 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가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확정, 통보하자 약업계가 반발하면서 집단 취소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ST, 한미약품, 일동제약, JW중외제약, 제일약품, 삼진제약, 신풍제약, 대원제약 등 제약사 16곳은 전주지역 에서 리베이트에 연루됐다면서 당국(식약처-심평원)이 무더기 약가인하가 따르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전체 약업계가 "부당하다"며 전례없이 반발하고 있다. 

 

이 건은 "전주지역 에서 제약사가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으로, 식약처는 지난 18일 해당 제약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정지 등 행정처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문제'의 불법 리베이트 건은 지난해 전주지방경찰청이 전주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 등에 제약사들이 약 1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19개사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건 이다.  

 

그러나 검찰은 제약사 MR들의 개인적인 '행위'로 결론을 내렸고, 해당 제약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경찰로 부터 리베이트 혐의를 받았던 제약사들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최근 간담회를 통해 통고했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제약사의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취소소송을 준비 중 이다.

 

한 제약사의 법무 관계자는 "10억원을 16개 제약사로 나누면 6천250만원, 이를 영업요원을 10명씩 만으로 가정해도 1인당 625만원 이를 다시 1년 365일로 하루 1만7123원 이다. 이를 리베이트로 규정짓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당부한 모 제약사 영업담당 간부는 "요즘은 의사들에게 의약품 처방해 달라며 돈을 줘도 안받고, 줄 돈도 없다"고 했다.

 

영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는 "행정당국자는 아직도 민원인 들로부터 뒷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제약 영업사원)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결과와 관련, 건정심이 동아ST의 142개 의약품(급여약)에 대해 평균 3.6% 인하를 의결하자 동아측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아ST는 "거의 모든 제품이 약가인하 대상이고, 행정처분의 절차와 품목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이에는 전체 약업계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약업계의 대응은 전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최근 약업계 에서는 "당국의 체면 세우기 처분과 함께 언론의 과장-허위 보도에 더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약업계는 "2011년말 복지부가 급여약가를 기존약가 기준 평균 53.55%만을 인정(약 1조원 인하 )한 후 계속된 인하 강제로 신약은 고사하고 생존마져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약업계는 약가당국에 "약자의 반발 ?, 을의 반란 ?을 결코 가볍게 봐선 안될 것"는 의미을 담은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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