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특허소송 숫제 멀리해야 ?!".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특허권자 아스트라제네카는 패소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소송 중인데, 비용을 받아내기가 쉽잖은 실정이다.
원고는 특허무효 소송에 참여한 개별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받아야하는 입장 이다.
반면 피고(격)인 국내 제약사 30여곳은 "특허소송을 여러 기업끼리 병합인만큼 원고의 주장은 무리"라는 입장 이다.
이와 관련, 국내 관련 제약사들은 "'포시가'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연장 조치가 무효"라고 심판을 청구다가 특허심판원으로 부터 기각 당했고, 올 2월에는 특허법원으로 부터도 패소(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특허무효 소송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각각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법원의 판결은 여러 제약사들을 병합한 건인 만큼 개별기업 모두에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 건 이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사들을 모집, 심판을 대행했던 업체는 막대한 소송비용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아스트라가 개별 제약사에게서 1억원씩을 청구 했다면 30억원을 받겠다는 것이고, 피고측은 한 인인큼 1억원만을 배상하는 게 맞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재판은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는데, 피고측은 "이 건은 '단일건'으로 소송이 제기된만큼 피고는 하나로 봐야한다"는 주장이고, 새 재판부도 피고측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더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 이어서 또 다른 판결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아스트라 건과는 반대로 국내 제약사가 외자사에 승소는 했지만, 소송비용을 못 받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
국내 20개사는 시알리스에 용량 특허 소송을 걸어, 특허권자인 아이코스에게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는 매일 먹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와 같은 용법의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있게됐다.
판결후 20개 제약사는 특허권자인 아이코스에 소송비용을 청구했지만, 아이코스는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데다, 현지 주소도 불분명해 숫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약특허연구회(특약회)는 소송인을 모집, 아이코스를 대리했던 김앤장 서울사무소에 소송비용의 환급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주요 제약사들의 특허실무자와 소속 변호사들은 "2015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허특법) 시행 후 특허분쟁이 많이이 제기됐는데, 결과에 관계없이 '합동'을 하나로 볼 것인가?, 개별로 봐야하는가 ?를 놓고 재판부가 고심해야하는 상황이 곧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 제약사 소속의 한 변호사는 "원고가 동일 건(내용)을 놓고, 여러 피고를 상대로 각각에 솟장을 일시 또는 시차를 두어 했드라도, 건의 내용이 같다면 단일 배상이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어떤 재판부도 동일 건으로 여러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정의로 보지 않을 것"이며, "재판부부가 각각의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면, "매수당한-반 정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