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7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예정인 약사 '자살예방사업'과 '방문약료'에 대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사진)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의료에 해당하는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약사의 기능은 처방된 약물을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약을 '포장'하는 일 외의 기능은 없다"며 "약 처방 후 복약 이외의 부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자살예방사업, 방문약료가 자칫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환자치료에 개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현재 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신청한 상태"라며 "면담 이후 구체적 차단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 26일 진행된 '제1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토론회 생방송 및 회원 의겸 수렴'에 대한 주요 결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정성균 대변인은 "협회는 이번 온라인 토론을 통해 제40대 최대집 집행부의 운영 방향을 공유 했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 ▶수가진료비의 정상화로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 ▶심사체계 제도 근본적 개편'이 그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정성균 대변인은 "의협은 지금까지 개원협의회의 대표 역할을 넘어 협회, 전공의, 취업의를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의사의 대표가 될 것"이라며 "지금의 협회는 의사간의 '조직력'을 극대화 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성균 대변인은 지난 26일 진행된 온라인 토론회에 대해 "토론후 하루가 지난 오늘 유튜브 조회수는 2,200회, 페이스북 조회수는 12,000회를 돌파한 상태"라며 "집행부의 의견 절달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자체평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