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본인의 진료를 해주는 응급의학과장이 환자 당사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폭행을 당하고 경찰이 있었음에도 차후 살해 협박을 당하는 무법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의료현장이 공권력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에서재발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처벌이 강화되고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있는 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현장의 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원인이다.
전라남도의사회와 2,500명 회원일동은 환자들과 의료진의 안전, 나아가 국민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병의원과 각 해당지역의 경찰서간 핫라인 폴리스콜을 전면적으로 즉각 시행하라.
하나, 의료법 12조 3항에 관한 87조 1항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로 폭행 현행범에게 엄중한 사법처리를 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한 진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익산 경찰서는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하고 살해협박을 한 폭행사건의 현행범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사법당국은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라.
2018년 7월 4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라남도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