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최대집(왼쪽)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이사.
대한의사협회는 익산 모 병원 응급실 폭행사태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폭행·살해 협박범에 대한 법적 원칙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며,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 선언했다.
이어 '협회는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금번 사태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분명히 법 집행기관의 미온한 대처 때문"이라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와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라며 "법원은 예전 이와 비슷한 사태 가해자에 대해 벌금 100만원 선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을 엄중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사건 당시 미흡한 초동조치를 취한 익산경찰서 측에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회장은 "3일 익산경찰서를 방문, 미흡한 초동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흥급의료센터라는 곳의 특수성을 감안, 특히 만취한 환자, 보호자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초동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이사는 "본 학회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 이후 긴급이사회를 진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경원 이사는 "응급의료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이다"며 "최전선 의료인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곧 응급환자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지역단체·공단 등은 법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인을 신뢰해 주시고 안전한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