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의사 등 74명 리베이트 연루혐의 기소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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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제약사 영업대행사 통해 5년간 총 20억원 제공 ...약업계 "염천 리베이트 벙튀기" 바판

또 리베이트 타령?.

 

19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영업대행사 박모(58)씨를 비롯, 의사 등 7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의자격인 약업계는 "또 리베이트 타령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염천 뻥튀기"라고 까지 비판했다.

 

약업계는 "검찰의 기소이유에 따르면 문제의 제약사가 영업 대행사(CSO) 등을 통해 5년간 의사 등 74명에 에게 약 20억원을 주었다는데, 그 게 리베이트 라면 비용이 너무 적다"고 지적 한다.

 

즉, 총원 74명에게 1년에 4억원을 주었다는 것인데, 이를 1인당으로 나누면 1년 675만원, 다시 하루단위로 환산해 보면 1만 8499원인으로, 이는 영업요원들의 일비(日費)에도 모자라는 소액이라는 것 이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은 영업대행사 박 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 등으로 부터 현금, 법인카드를 받거나 식당·카페 선결제 방법 등으로 1인당 300만∼5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라고 밝힌다.

 

 

제약사로 부터의 리베이트 수수자 가운데 영업대행사의 대표로 알려진 박 모씨(43)가 가장 많은 5천195만 원을 받았다는 것. 또 3천만∼5천만 원을 받은 의사가 2명, 1천만∼3천만 원을 수수한 의사가 11명 등 이라고 검찰은 밝힌다.

 

한편 검찰은 의사들에게 11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모 제약사 대표 신모(68)씨, M제약사의 임직원 3명과 법인, 영업대행업체의 대표 박 모씨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M제약사는 영업대행 업체에 높은 판매 수수료를 주면, 대행사는 그 중의 일부를 의사들에게 넘겨 주었다는 것 이다.

 

M사는 또 모 대학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상에도 리베이트로 약 4억원을 줘 "자사 제품의 납품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는 것.

 

검찰은 "이 도매상 대표 이모(61) 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M사는 2003년 설립된 영양수액제 판매전문 업체로 이 부문에서 업계 3위, 연매출은 2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면허정지와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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