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즉각 구속 수사 요구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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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전북 익산의 주취자에 의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있었다. 1주가 지나기도 전에 강릉 한 병원에서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의사에게 망치를 휘두르며 무차별 구타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31일에는 경북 구미 차병원에서는 만취한 대학생이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의사의 뒷머리를 내리쳤다고 한다.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으로 응급환자를 돌보아야 할 의사가 신경외과 환자로 입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난동으로 인해 약 한 시간이나 응급실 기능이 마비되는 공백이 발생했다고 한다. 만약 응급환자가 있었다면 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이다.

 

이런 폭행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범죄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즉 진료 공백(응급실의 경우 치명적)을 야기하여 제 3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인식이다.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구미경찰서 내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한 결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위험한 물건으로 진료 중인 무고한 의사를 내려친 특수 폭행범이며 응급실 업무를 마비시켜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의 현행범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심의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에는 술로 인한 범죄에 대해 관대하여 술에 만취하면 돌아다니는 폭탄이 될 수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관용보다는 주취자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알콜 중독을 조장하고 술을 먹으면 어떤 범죄도 면죄부를 주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다.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악은 가르치는 이가 없어도 그 사회 구성원에게 빠르게 퍼진다. 둑을 막지 않으면 홍수가 나듯이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룬다면 어떤 비극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일이다. 특히 의료의 영역은 의료진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한다.

-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라!
-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을 폐지하고 즉각 구속 수사하라!
- 의료진 폭행범에 대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라!
- 응급실을 특별 순찰지역으로 설정하라!
- 응급실에 폴리스 핫라인을 연결하라!
- 음주 범죄 가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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