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약제 총 415항목 공개

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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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2년까지 연도별 우선검토 대상 품목 확정

선별급여 약제 총 415항목이 공개됐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까지 연도별 검토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학회, 단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선별급여 품목을 확정-발표 할 계획이며 이 계획에 따라 총 415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급여화 우선순위의 기준, 연차별 추진 로드맵 등은 공개된바 있지만, 선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급여의 의약품의 급여화는 '선별급여'라는 이름,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암·희귀질환 5, 10%)외, 50%와 80%(암·희귀질환 30, 50%)를 추가해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 이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현재 급여의약품 1676항목. 이에서 415항목의 기준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 해소가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기준비급여'인 의약품 품목만 놓고보면 총 7770개로 보험등재 의약품(2만2074품목)의 약 35%에 이른다.

 

연차별 추진 로드맵은 항암제 2018~2020년까지 3년, 일반약제는 2018~2022년까지 5년 간 선별급여 검토를 완료하게 된다.

 

[2018년 큰 방향 ]

 

올해는 항암제는 희귀암, 여성암 등의 질환과 관련한 17항목의 항암요법이, 일반약제는 유전성 대사장애 등 소아질환, 치매 등 노인질환 및 중증질환 중 순환기, 뇌질환 등에 투여되는 71개가 대상 이다.

 

[2018년 항암제 선별급여 계획]

 

▷리포소말 독소루빈신 2항목 ▷파조파닙 ▷서니티닙 ▷소라페닙 ▷베바시주맙 5항목 ▷퍼투주맙 3항목 ▷에리불린 ▷라파티닙 ▷엔잘루타마이드 등의 성분에 대한 17개 항암요법이 포함된다.

 

[일반약제]

 

신생아 무호흡증 등 영유야 발병질환 12항목,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 5항목,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 7항목, 치매 및 인지장애 6항목, 갱년기와 퇴행성으로 인한 순환장애 3항목, 폐동맥고혈압 약제 8항목, 고혈압과 혈전방지제 등의 순환기계 24항목, 파킨슨과 뇌출혈 후 운동장애 등의 약제 6항목 등 71개 항목이 우선 선별급여 대상.

 

해당약제는 ▷캡베이서방정 0.1mg ▷페니드정10mg ▷비미짐주 ▷자베스카캡슐 100mg ▷카바글루확산정 200mg ▷미레나 20mg ▷아리셉트정 ▷레미닐피알서방캡슐 ▷타나민정 ▷엘리퀴스정 2.5mg과 5mg ▷프라닥사캡슐 110mg과 150mg ▷릭시아나정 15mg-30-60mg ▷자레톨정 2.5mg-10mg-15mg-20mg ▷알말정 ▷핀테정 ▷디벨닐린캡슐 ▷멀택정 등.

 

[2019년 에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항목이 선별급여 대상. 항암제는 희귀암, 여성암을 제외한 16항목의 항암요법이, 일반약제는 이식과 투석 중인 신장질환, 류마티스성질환, 뇌전증, 다발성 경화증 등 중증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69항목 포함.

 

[항암제 선별급]

 

아파티닙 ▲아브락산 ▲베바시주맙 3항목 ▲보르테조밉 2항목 ▲오비누투주맙 ▲레고라페닙 ▲룩소리티닙 ▲블리나투모맙 ▲세툭시맙 2항목 ▲소라페닙 ▲탈리도마이드 성분에 대한 16개 항암요법이 대상이다.

 

[2019년 항암제 선별급여 계획]

 

일반약제는 이식전후 투여되는 약제 10항목, 류마티스성 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12항목, 뇌전증 관련 약제 8항목, 다발성 경화증 포함 성인 발병 희귀질환 16항목, 영양공급 불균형과 단백질 합성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영양공급 수액 9항목, 투석 중 투여되는 약제 등의 신장질환과 비뇨기질환 14항목 등 69항목에 대해 선별급.

 

주요 약제는 ▷맙테라주 ▷사이폴엔연질캅셀 ▷셀셉트캅셀 ▷심퍼니 ▷휴미라 ▷레미케이드주 ▷리리카캡슐 ▷데카키논캅셀 ▷피레스파정 ▷솔리리스주 ▷세나진정 ▷카빈벤주 ▷글라민주 ▷케토스테릴정▷ 삼스카정 ▷레그파라정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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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22년 까지 표 참조.

파일첨부 : 선별급여 약제  file_201808140834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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