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의사회, 효과 확실한 맘모톰, 신의료기술 승인 요청

봉예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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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구본용 대한외과의사회 학술이사, 차진우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 이동석 분홍빛으로병원 원장,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은정 대한외과의사회 의무이사

 

대한외과의사회(이하 외과의사회)는 진공보조 유방양성종양절제술(맘모톰)의 신의료기술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외과의사회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맘모톰에 대한 안정성 및 차별성을 근거로 신의료기술의 승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방양성종양절제술, 일명 맘모톰은 1995년에 개발된 유방 진공절제술이다. 외과의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맘모톰은 칼로 환부를 절개하는 보통의 수술 방식과 달리, 침생검() 방식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다. 쉽게 말해 맘모톰은 가느다란 침 모양의 진공흡입장치로 유방에 있는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분홍빛으로병원 이동석 원장은 "본래의 치료 방식은 병변을 자세히 볼 수 없지만, 맘모톰은 병변의 모습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맘모톰은 점 하나의 흉터만 남길 뿐이다. 20~30대 여성이 선호하는 수술 방식이다"라며 맘모톰의 장점에 대해 언급했다.

 

외과의사회는 맘모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진행됐던 수술 방식임을 근거로 들었다.

 

대한외과의사회 차진우 보험이사는 "맘모톰은 내 가족에게도 시행했고, 지인에게도 적용했던 수술 방식이다"라며 맘모톰의 안전성을 자신했다.

 

▲ 이동석 원장이 맘모톰 수술 장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맘모톰 기술은 난관에 직면해있다. 맘모톰이 도입된 1999년 당시, 맘모톰은 침생검이라는 이유로 '진료 행위코드'가 다른 침생검 수술 방식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여지껏 활용되어 왔다.

 

외과의사회는 이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외과의사회는 "보통의 침생검 수술 방식은 유방의 혹 전체를 제거할 수 없다. 반면에 맘모톰은 진공흡입을 통해 2cm 이하의 종기는 제거할 수 있다"며 맘모톰이 차별성을 가진 수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외과의사회는 지난 20년 간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이용된 맘모톰의 새로운 진료 행위코드 부여를 위해 '신의료기술'을 신청한 상태다.

 

차진우 보험이사는 "엄밀히 말하면 신의료 기술이 아니다. 다만 현재 진료 행위코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신의료기술 신청 뿐이라 진행하고 있다"고 신의료기술 신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의과의사회는 맘모톰의 신의료기술 승인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의과의사회는 "맘모톰이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화로 수술비가 낮아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외과의사회는 "맘모톰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보험회사의 비급여 실손의료비 지급을 줄일 수 있다. 맘모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합리적 시술을 환자들에게 권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석 원장은 "병변의 전체를 제거하는 맘모톰은 정확한 검사와 더불어 환자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수술 방식"이라며 장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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