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간호사 단독 법안 즉각 철회 요구

봉예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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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간호사 단독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간호사 단독 법안(의안번호 19649)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간호사만의 권익을 보장하는 대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13만 의사 면허의 고유영역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2019. 4. 5 간호사만의 권익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고 13만 의사 면허의 고유영역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간호사 단독법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정의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된다.

 

이는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 업무 보조가 아닌 직접 환자의 신체를 진단·치료·처방하는 것으로 확대됨으로써, 비전문가의 난립으로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위험을 부추긴다는게 경기도의사회의 입장이다.

 

또 간호사 등이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 결손의 모든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전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의 표출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사 단독법안저지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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