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 약국 개설 금지 개정안, 금주 내 발의

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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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편법약국 개설 금지에 관한 개정안'이 금주 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이광민(사진) 홍보이사는 1일 대한약사회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불법·편법약국 개설금지 관련 개정안이 금주 내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서울 성북 을)의원실을 통해 발의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광민 홍보이사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를 준비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다수 있다"며 "불법·편법약국 개설금지 관련 개정안은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불법·편법약국 개설 금지에 관한 개정안'을 포함한 6개의 개정안을 제20회 국회 중 통과 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가 국회 상정을 추진중인 사안에는 ▲불법·편법약국 개설금지 개정안,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법률 개정안, ▲약국, 한약국 구분 법률 개정안, ▲병원약사 법제화, ▲약대평가원, 면허심의규정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는 "불법·편법약국 개설금지 관련 개정안의 경우 법제실에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왔다"며 "금주 내로 정리 후 발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은 세부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그 방향성은 '약사법상 모호했던 부분들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이광민 홍보이사는"현재 의약품 및 마약 등이 온라인 직구(직접구매)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신상진(자유한국당 성남시 중원구) 의원실과 정춘숙(더불어민주 비례대표) 의원실을 통해 비슷한 내용이 발의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 법제화'는 의료법 범위에 속하지 않은 약사 직역 중 '병원 약사'의 위상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후 전문약사 직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근거를 넓힌 뒤 수요를 우선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약국·한약국 구분 법률 개정안'은 2년 전 김순례(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실에서 발의했던 사안으로, 직역간 이해관례로 인해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 상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약국·한약국 구분 법률 개정안'을 제외한 개정안들은 직능간 이해충돌의 여지가 적고, 특정 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지 않는 사안으로, 이광민 홍보이사는 "국회 본회의 1, 2번 내에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법안 위주로 선별했다"고 상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약국, 한약국 분류 법안은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기는 하나, 나머지 5개의 개정안은 '이미 개정됐어야 할 법안'이라 생각될 정도로 상정을 확실시 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측 설명이다.


한편 약사회는 위 개정안들의 확실한 상정을 위해 각 당 대표 및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가능한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 상정 필요성을 전파해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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