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암로디핀+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새 급여기준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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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세부사항 개정고시... 1, 5일 각각 적용

내달 1일 부터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보험약제 급여기준에 '암로디핀+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복합이 추가된다.

 

엑스원알정5/80/5mg 등 4품목이 등재되면서 복합제 성분이 급여에 추가된다.

 

또 5일부터는 엘트롬보팍올라민(Eltrombopag olamine) 먹는 제품 레볼레이드정에 추가된 적응증인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도 급여를 인정받게 되면서 이부분 급여가 반영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의 일부 개정을 확정공고 했다. 적용 일자는 품목별로 오는 8월 1일과 5일자로 했다.

 

1일자 적용 새 급여기준을 보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인 엑스원알정5/80/5mg 등 4품목 등재가 확정되면서, 이 약제 성분인 '암로디핀+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이 급여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하보니정는 기존 급여 대상에 기재된 '청소년'이 '소아'로 변경되면서 문구도 변경됐다.

 

또 1일부터 구연산펜타닐주에 통증가자조절법(PCAP) 급여기준이 확대돼 약제급여 기준도 같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구연산펜타닐주 등 이 약제 성분의 PCAP 급여대상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이 추가,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에소메졸캡슐은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고시가 통합되면서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 개별고시는 정리-삭제 됐다.

 

이 밖에 오는 5일자로 엘트롬보팍올라민 먹는약 레볼레이드정의 추가 적응증이 급여기준에 반영된다.

 

이 약제추가 적응증은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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