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지출, '의무대상 CSO 포함' 가시화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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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법 신속제정 위해 의원 입법방식 활용 검토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보고에 제약사 외에 CSO(영업대행사)도 제출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이 세미나-심포지엄 등을 명분으로 의약품수요처(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경제적이익 제공 내역을 상세 보고토록 했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의 보고의무 대상에 CSO를 포함한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직접 영업을 하든, CSO를 통하든 제공받은 총액의 지출명세서가 근거중심이 아닌 것은 모드 리베이트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아무리 CSO를 통하더라도 제약사가 납품(지출보고서)관리를 하지 않으면 제약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제약사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했는데도, CSO가 단독으로 불법행위(리베이트제공)를 했다면 면책은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자유로울수는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정부 입법으로 하려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의원 입법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국감에서 CSO에 대한 문제점이 수차 지적됐고, 법안 발의 의사를 표현한 의원이 상당 수 있는 것을 감안, 다음 회기에 신속한 의원입법에 나서기 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와 주기적 실태조사에 대한 견해를, 같은당 인재근 의원은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필요성"을 물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경우는 경제적 이익제공 내역보고를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는 등 안착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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