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주 등 1572명이 "'인보사'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며 지난 9월까지 총 88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인보사 투여로인한 신체적 부작용이 아닌 즉, 인보사의 유해-효과와 관련된 것이긴하지만, 코오롱은 대외 이미지를 고려, 적극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개인 자격으로 1572명이 인보사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솟장이 접수된 법원과 건수는 서울지방법원 17건, 서울남부지법 3건, 수원지법 1건, 전주지법 1건, 국제상업회의소(ICC) 1건 등 모두 23건 이다.
소 제기자 들의 대부분은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주주들로, 이 가운데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도 소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보생명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기업 19곳이 855억원의 총 소송가액 가운데 68%인 5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송에는 인보사의 수입계약 관계인 일본 미츠비시타나베측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미츠비시타나베는 기 지급한 계약금 25억엔(약 269억원) 반환고, 약 3억엔(32억원)을 손해로 배상하라는 요구를 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측은 "2016년 미츠비시타나베와 독점판매권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환조건이 없는 25억엔의 계약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츠비시 측으로부터 계약취소·계약금반환 요청을 받았고, 올해 5월엔 새로운 취소사유가 추가돼 ICC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미츠비시타나베사는 올 9월 코오롱생과의 마곡지부 부동산 등 3곳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대구·청주·서울남부지방법원은 모두 가압류를 결정했다.
김천 2공장의 토지·건물(약 33억원), 충주·음성공장의 토지·건물(약 78억원), 마곡본사의 건물(약 33억원) 등이다.
또 이 '사건' 발생으로 먼디파마로 부터는 분기별로 받기로 했던 150억원의 수령도 보류됐다. 기 수령한 150억원도 반환(총 300억원)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