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 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내 불법의료행위 단속 공문발송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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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보건복지부에 상급 종합병원 내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 단속 및 직무유기 행위 중단 요청 공문 발송했다.

 

병원의사협은 아래와 같이 복지부에 상급 종합병원 내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 단속 및 직무유기 행위를 중단하기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체 변화가 없을 시 엄청 대처를 천명하였습니다.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대병의협 제2018-85호(2018.10.17.)
- 대병의협 제2018-145호(2018.01.21.)
- 대병의협 제2019-27호(2019.05.08.)
- 대병의협 제2019-131호(2019.08.23.)
- 의료자원정책과 – 6126(2019.05.29.)
- 의료자원정책과 – 6151(2019.05.30.)
- 의료자원정책과 – 9370(2019.08.21.)

 

3.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위와 같이 귀 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상급 종합병원 내 불법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낸 바 있으나 귀 부에는 매우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고, 지난 8월 귀 부가 보건소에서 심장초음파 센터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답변(의료자원정책과 - 9370)에 대한 추가 질의 공문(대병의협 2019-131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4. 귀 부에서는 본 회로 보낸 공문을 통해(의료자원정책과-6126) “의료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논의를 위해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을 추가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답을 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지난 1년 여간 의료기관 내에서 자행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실태를 알리고 그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귀 부에서는 관련 위원회에 본 회에 참여를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최근 기사에 따르면,
(1) 귀 부에서는 간호사의 불법 심장초음파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유권해석 공문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상황에서 처벌을 하는 것을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며,(관련기사 : https://bit.ly/33yhxEk)

 

(2) 또한 최근 본 회로 귀 부에서 간호사의 불법 심장초음파행위를 합법화 유권해석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까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6. 간호사의 심장 초음파 행위에 대해서는
(1)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의료법 위반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을 뿐 아니라, (관련기사 : https://bit.ly/2rKx9Y2)

 

(2) 이미 지난해 11월 청주 모 종합병원에서 이뤄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뇌혈류 초음파 및 심장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서 귀 부에서도 불법이라도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및 경찰 고발을 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그 위법성이 분명한 사안입니다.
(관련기사 : https://bit.ly/2Le6fib)

 

7. 따라서 본 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귀 부에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간호사의 심장초음파 행위는 이미 사법 당국에 의해 그 불법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내려졌고 그 위반 사실 또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으므로, 귀 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들의 의료법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 의사 면허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진료비 환수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 그리고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12월 3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난 8월 귀 부가 A보건소에서 심장초음파 센터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답변(의료자원정책과 - 9370)에 대한 추가 질의 공문 (대병의협 2019-131호)에 대해서 12월 7일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귀 부에서는 본 회로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자원정책과 - 6126) 대로 “의료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논의를 위해 만든 모든 협의체”에 본 회의 위원 참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8.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귀 부에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이를 방임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서는 유권해석까지 동원해 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 본 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9. 앞으로 본 회가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귀 부의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본 회는 귀 부의 위법한 직무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귀 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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