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퀴스, 복지부 '약가인하' 세번째 집행정지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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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이달 30일까지 일단 기존 급여價 1,185원 유지 결정

엘리퀴스정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지난해말까지로 연장된 데이어 다시 이달말까지 연장이 결정됐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약업계는 "터무니 없는 약가가 아닌 이상, 공급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게 시장"이라면서 환영하고 있다.


3일 서울고등법원 제9부행정부는BMS의 엘리퀴스정 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2019아1617)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19일까지 엘리퀴스의 약가인하의 효력 정지를 결정, 기존약가(1정 1185원)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또 다시 3일부터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 적용하기로 결정, 일단 기존 1정당의 약가는 1,185원으로 유지되게 됐다.


약업계는 뒤이은 소(訴)에서도 재판부가 "터무니 없이 비싼 약가가 아니라면 BMS의 승소 가능성"을 첨치고 있다.


그러나 3차례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최종 판결에서 약가인하의 효력이 정지 될지는 미지수 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변경 고시를 통해 엘리퀴스정 2.5밀리그램(아픽사반)_(2.5mg/1정), 엘리퀴스정5밀리그램(아픽사반)_(5mg/1정)에 대한 약가를 1정 1,185원에서 830원를 결정 했다.


그러나 BMS는 이에 불복, 집행정지소(訴)를 계속내고 있고, 이는 재판부에 의해 헤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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