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 의약품, 4월부터 'DUR알리미' 서비스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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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식약처서 분기별 자료받아...'장기 품절약' 정보 공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을 통해 제공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약사회로 부터 장기품절 의약품 및 공급중단 의약품 수급현황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 공유를 통해, 이를 'DUR알리미'에의 연동을 준비해왔었다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의 경우 공급중단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은 61개 제약사, 111품목이 제약회사가 식약처에의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서 제출일로 부터 6개월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분기마다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정보를 제공받아,  DUR 알리미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팝업' 형태로 정보를 공유키로 한 것이다.


유미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공급중단 등으로 약국에 약이 없으면 약사들은 바로 알 수 있지만,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팝업으로 안내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기 구성돼 있는 민관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를 통해 실무작업반을 구성, 품절약의 정의부터 DUR 알리미 서비스, 처방 중단 등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정보'를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 의무 강화 ▶DUR 알리미를 통해 품절약 정보 제공 등의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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