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급여축소 반대"…제약계 70여건 이의신청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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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추진 중인 복지부-건강공단-심평원, 이르면 오는 8월 시행 할 수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축소 안된다".

 

이 제제 제품은 급여약 관리당국(복지부-건강공단-심평원)의 결정에 따라 내달, 또는 오는 9월이면, 치매를 제외한 일체의 경도증상 처방은 급여폭이 크게 축소된다


13일 심사평가원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마감 시점인 이날 오후, 관련 련업체들이 제한 추진에 대해 70여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에는 약사 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약업계와의 반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를 촉구해왔었는데, 의견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아무튼 통상의 예로 볼 때 민원의 접수 마감일에 이처럼 이의신청이 많이 몰린예는 드믈었다.


급여 재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심평원은 곧 제약업체들이 제기한 내용 중, "임상적 유용성을 재검토할 만한 사안(급여인정)이 있는지 ?"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한다.

 

급여축소의 핵심이 치매진단 이외의 적응증에 대한 현재의 자부담 100/30을 선별급여로 100/80에 될 수 있고, 약업계는 이는 부담하다고 주장하는 게 현재의 '상황' 이며 절충선은 100/50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약사들의 이의 신청에 따라 '사후평가소위원회'는 그 내용을 보고 재 검토 할 수도 있는데, 의보재정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계획(급여축소-환자자부담30%서80%)대로이면, 오는 23일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기구(건정심)에서의 심의-결정이 늦어지거나 부분적(환자부담 80%안에서 50%안팎선조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무튼 이 날자 후엔 급여축소를 골자로 한 새 급여기준이 만들어지게 된다.

 

순서는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 확정 절차로 통상 20일 가량의 의견조회 기간이 따르고, 환자부담 축소 시행시기의 연기 등은 최고기관인 복지부가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약업계가 전문가(처방전문의)와 함께 저지를 위한 법적대응에 나선다면 결론이 날때 까지는 경도의 환자부담 30%는 유지된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서 콜린알포 제제 급여축소에 대한 내용을 대웅바이오, 종근당, 유한양행, 대원제약, 셀트리론제약 등 128개 품목제조사에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접수했다.

 

심평원앤 70곳의 제약사가 급여축소에 이의 제기했으며, 이는 21일로 예정된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소위에서 논의된 결과는 23일 열리는 제7차 약평위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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