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료때 까지 운영...원치 않으면 '팩스' 통보하면 제외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8월 요양급여비'를 3일 부터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3일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지급 제도를 운영 중인데 7월(24~25일 심평원) 접수분에 대해 이 같이 조기 지급키로 했다.
기존의 EDI 청구-지급방법은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시 정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감안,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조기지급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관련으로 별도 통보때 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은 이달 3~4일에 지난달 24~25일 심평원에 청구한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청구분은 이달 4~5일, 28일 청구분은 5~6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오늘(3일) 접수-청구분은 심평원이 심사후 11~12일 사이 지급, 8월 요양급여비는 21~22일 접수분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이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치면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시행됐었다.
지급내역 접수번호와 지급차수 등의 확인은 요양기관이 소재한 곳의 심평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지급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되는데, 조기지급을 원치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