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용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안전하다.
식약처는 지난 7월 9일 유럽의 한 언론사(네덜란드/일간NCR)가 "'안치우 루안'社(Anqiu Lu’an/중국)의 제조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인 4-클로로아닐린(4-chloroaniline)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것을 근거로 최근 국내사용 중인 8개원료약(해외수입) 60개 제조번호를 검사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국내 진통제 완제약 대부분에서 원료약으로 사용중인데, 약업계는 1년반전 부터 작년말 까지 발암우려 물질인 NDMA 소동(전량판금)을 겪은 바 있어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4일 식약처는 해외에서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해열진통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국내 제품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4-클로로아닐린은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간에게 발암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2B 물질'로 분류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를 비롯, 국내 사용·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의 전체 제조소(해외 8개/국내 없음)에 대해 총 60개 제조번호를 수거·검사했는데, 모두 이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처는 "추가적 조치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자에게 4-클로로아닐린 등 불순물을 철저 관리, 자체평가 및 품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약업계 모두는 아주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약업계는 "식약처는 앞서의 NDMA의 경우 국내 의약품이 안전한데도, 국민안전을 위해 판금조치, 언론은 침소봉대 보도로 국민들을 극도의 불안을 겪었고, 이로인해 국산의약품의 신뢰도는 추락했다, 대한민국에 그런 식약처-그런 언론이 필요한가?"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한 제약사 대표는 "아세트아미노펜, NDMA 소동은 광우병 '대국민 사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의약품 당국-언론-국민 모두는 '거짓의 쇼'를 중단하라"고 거칠게 성토했다.
그는 "안전이 생명이랄 수 있는 의약품에 불순물이 검출됐다면 식약처-제조사 모두가 책임일 진데 식약처는 언제나 우린 책임없다"였다며 식약처의 각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