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행 중인 5개성분의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속도를 낸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 19일까지 급여재평가 대상에 선정된 해당 5개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약제 등의 157개 품목으로, 해당 제약사 98곳에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사회적 요구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들에 대해 외국의 급여현황, 청구금액, 정책적-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것들로, 심평원은 제약사-학회-전문가 의견을 검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을 중점 평가하는데, 대체약제와의 비용효과성 비교,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들 5개 성분 해당 제약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허가당국인 식약처와 달리 급여등재 '조건'인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사회적 요구도 등을 판단한다.
이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가장 중요시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같은 적응증의 대체 약품 대비 비용 효과성-복용 편의성 등을 본다. 진행에선 검토대상의 '우선' 순위없이 5개 성분을 동시 진행하고,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계획이다.
심평원이 진행하는 5개성분 중 은행엽엑스 성분제품은 외국 급여등재가 2건, 주사제는 없다.
은행엽엑스는 먹는제품-주사제 공히 은행엽엑스 성분, 주사제는 자진취하돼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상-하반기에 비급여관리강화를 위해 비급여 가격 정보공개 대상기관(약 4000개소→7만개소)과 그 항목(564개→615개)의 확대-표준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체계 도입 등 일련의 비급여 관리강화업무를 적기에 차질 없는 수행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