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협상' 종료…대웅-종근당은 "결렬"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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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종료 발표...58개 제약사 중 30여곳 서명-청구액 60% 비중

복지부, 사후협상 연장 '환수율하향' 절충 가능성 남아 있어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의 임상시험 약효검증 실패시 기 적용했던 건강보험 청구액의 20%를 환수한다"는 요양급여계약 협상이 종료됐다.

 

11일 약업계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종 환수율 20%에 서명한 제약사는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58곳 가운데 약 절반인 3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의 건보급여 청구액 상위 1, 2위 제약사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으로 이들 두 제약사는 공단의 최종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대웅 '글리아타민'(좌), 종근당 '글리아티린'(우)

 

공단은 "협상에 '서명'한 제약사의 제품은 123품목 가운데 50~60% 가량으로, 서명 제약사들은 8개월간의 협상에서 지처있고, 더 이상 연장해도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날로 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액의 20%(청구액 20% 환수 또는 사전 약가인하 20% 또는 사전 약가인하 10%+청구금액 10% 환수 또는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를 확정한 상태로 협상해 왔었다.

 

그러나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두 제약사는 7월 27일, 8월 10일까지 두 차례 재 연장을 요청, 20%이하를 요구했지만, 공단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종료를 선언했다.

 

건보공단은 최종 협상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는데, 남은 '단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콜린알포 일부 적응증 선별급여 전환 등 건보공단의 급여환수 협상진행(결과)에 대해 복지부가 "추가적인 인하 여지를 줄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한편 이 '단계'의 협상도 결렬되면 복지부장관은 직권조정으로 해당품목에 대한 급여삭제를 진행할 수 있고, 전례 제약회사들은 불복소송을 대응해온바 있다.

 

복지부-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16호 '그 밖에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 현황, 임상연구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11조 제2의 9항 제2문 '협상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협상 결렬 품목은 습여삭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복지부는 협상결렬 품목 제약사 품목의 회수율은 직권인하 하거나, 최악의 경우 급여삭제 내지는 약가인하를 강제하는 수순만 남게되는데, 소폭의 환수율 하향조정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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