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대한약사회의 징계처분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덕숙 전 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전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부정직하고 무도한 한석원, 김대업 집행부를 법에 호소하여 심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약윤리위원회는 당사자도 출석하지 않은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상임이사회에서는 거수로 찬반의견을 물어 징계를 결정했다" 며 청문회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양 전 회장은 "집행부의 확정결정은 내용상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으며 공정성에 있어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 며 "당시 회관재건축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과 운영위원들의 심도 깊은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문당사자의 변호사 의견서나 진술서를 미리 배포하지도 않아 당일 회의시간에 정확한 내용도 잘 모른채 단 1회의 청문회로 징계 의결을 강행했으며 당사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일부 윤리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징계가 과하다는 소수의 의견은 무시됐다"고 말했다.
또한 "회장선거를 몇 달 앞두고 대의원총회나 검찰의 판단과 관계없이 당시 가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자신에게 4년의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비상식적인 징계를 내렸다" 며 "이는 차기 서울시약사회장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부당하고 야비한 4년 징계 올가미를 벗어나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부정직하고 무도한 한석원 윤리위원장과 김대업 집행부를 법에 호소하여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저 아닌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김대업 집행부의 견장패권주의와 오만과 독선을 끝내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8월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게 6년,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약사에게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징계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