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듀카브'에 제네릭사 특허무효 심판 제기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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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제약 등 4곳 '회피'에 실패하자 난이도 높여 재도전

듀카브, 작년 411억원 처방된 블록버스트 제품
물질특허 만료 2031년 8월-아직 10년남아있어  
 

                                                                ▲듀카브 제품.

 


보령제약의 블록버스트 약물인 '듀카브'에 제네릭사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듀카브'는 보령제약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로 피마사르탄(카나브)에 암로디핀을 결합한  복합제 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듀카브는 2021년엔 411억원(전년比 14%증가)이 처방됐고, 2020년 361억원이 처방된 블록버스트 제품 이다. 


12일 약업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 한국휴텍스, 신풍제약, 하나제약 등 4곳은 보령을 상대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회피에 도전했다가, 1심에서 실패했다.


이에 제네릭사 들은 지난달 31일 특허심판원에 보령제약을 상대로 듀카브의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 재도전 했다.


듀카브에 대한 '특허무효' 도전은 '특허회피'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 만약 '무효'화에 성공할 경우 이들 4개사 외에 모든 제약사들이 듀카브의 제네릭을 생산 할 수 있게되고, 보령제약은 큰 다격을 입게된다.


보령제약의 듀카브 특허는 2031년 8월로, 10년 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특허도전 업체들이 '무효화'에 성공한다면 단일제인 카나브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2월 제네릭을 조기 출시할 수 있게된다.


듀카브 특허 도전에 나선 제약사는 무려 총 45곳, 이 가운데 5곳은 취하한 상태 이다.


한편 최근 오리지널사인 보령제약은 특허 방어전에서 '1차' 방어에 성공했다. 즉, 알리코 등 4개 업체는 '회피' 1심에서 패소했으며, 나머지는 아직 심결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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