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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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기준 최저임금 60%적용

내달 초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할 떄 소득을 지원하는제도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마련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다음 달 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지역으로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 6개지역 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때 소득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또는 의료 이용 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기간에 대해 올해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하여 하루에 43,960원을 받을 것을 예상한다.

 

 

상병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부터 지급되며, 대기기간 설정은 휴직 전 상병수당 지급 등 혹시 있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 복지부 발표자료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모사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 기간은 7, 최대보장기간은 90일 이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 기간은14,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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