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문란' 여부를 놓고 쟁송 중인 일양약품의 약제 9품목의 급여약가가 당분간 '기존價'를 유지할 수 있게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일양약품 급여 약제 9품목을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도'에 근거,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에 반영, 인하를 고시했었다.
26일 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양약품 제품에 대한 조치에서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의 금품 제공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선 보험약가를 떨어 뜨일 수 있도록한 규정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양약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엔 약가를 기존價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잠정 인용을 결정했고, 그 다음 달인 2월 15일엔 이의 재 '인용'을 결정 했다. 소송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최근 직권연장을 결정했다.
복지부가 약가 '인하'를 결정했던 약제와 인하의 폭은 ▶일양텔미사탄정40mg,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이 20.1%씩, ▶일양텔미사탄정80mg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 ▶나이트랄크림이 각각 20%씩 이다. 이 밖에 ▶일양디세텔정 4.1%, ▶놀텍정10mg 3.8%, ▶일양하이트린정2mg 2.9%, ▶뉴트릭스정 2.6%씩 이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인하 집행정지' 유지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