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0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10차 암질환심의위원회(12.1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오뉴렉정 (아자시티딘)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 공고요법 시행 유무와 관계없이 유도요법 이후 완전 관해(CR) 또는 불완전한 혈액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CRi)를 달성하고, 조혈모세포이식(HSCT)이 적합하지 않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지요법 | 급여기준 설정 |
셈블릭스정 (애시미닙염산염) | 한국노바티스(주) |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 급여기준 미설정 | |
너링스정 (네라티닙 말레산염) | (주)빅씽크 |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수용체 양성인 조기 유방암 환자로, 이전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기반 치료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환자에게 연장 보조치료(Extended adjuvant) 로서 단독 투여 | 급여기준 미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페그필그라스팀) 뉴라펙프리 필드시린지주 (페그테오그라스팀)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트리페그필 그라스팀) 롱퀵스프리필드주 (리페그필그라스팀)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에플라페그라스팀) | 한국쿄와기린(주) ㈜녹십자 동아에스티(주) ㈜한독테바 한미약품(주) |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 | 급여기준 설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