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약 슈퍼항생제 타이가실 약가갱신 불발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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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 약물없는 국가 필수약…화이자 "재고는 충분하다" 밝혀

국내 같은 제제가 없는 '타이가실주(화이자)'가 약가조정 실패로 '허가갱신'이 불발됐다. 

 

14일 약업계에 따르면 타이가실 주사제는 품목허가 만료가 이달 29일로 임박한 상황이어서, 자칫 급여에서 삭제 될 수도 있어, 환자치료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화이자는 최근 유통업계에 "타이가실주가 허가갱신 과정에서 행정적 이슈로 현재 재허가 취득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자는 그러나 "허가만료 후 6개월 간 급여 유예기간 동안 기존과 동일한 급여코드로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허가를 재취득 하겠다"고 밝혔다. 

 

                 

 ▲타이가실 주사제(화이자 제품). 이달 29일이 허가 경신일 인데, 아직 약가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슈퍼 항생제인 타이가실주는 기존의 여러 항생제로 치료불가 내성균에서도 효과를 보이는 슈퍼 항생제로, 국내서의 동일성분 제제는 타이가실이 유일하다.  

 

이 약물은 적응증은 18세 이상에 ▶복잡성 피부 및 피부조직 감염  ▶복잡성 복강내 감염  ▶지역사회 획득 세균성 폐렴 등 이다.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돼 있는 타이가실은 지역사회 획득성폐렴, VRE(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에 쓰이는 것으로, 지난 2018년 5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됐다.

 

화이자는 "6개월의 급여 유예기간 동안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처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화이자는 "급여청구 기간이 종료된 후 기존 급여코드의 재고에 대해서는 구매한 도매상을 통해 반품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타이가실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특허를 갖고 있는 품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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